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설 연휴 기간인 1∼5일을 항만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전국 무역항의 부두는 대부분 정상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유류와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에는 쉬지만,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작업요청이 있으면 비상하역이 가능하다.
일반화물은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쉬는 항만이 많지만, 긴급 하역 화물이 있을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할 수 있다.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된다.
국토부는 연휴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별상황실을 항만청별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