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이용 전화금융사기 차단

입력 2011-01-28 06:41


최근 법인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과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법인명의 계좌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단속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계좌 개설 여부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전산망에 법인 계좌를 추가해 단시간에 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는지 감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는 개인 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노숙자 등을 부추겨 통장을 개설한 뒤이 통장을 구입,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지난해 3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사기범들이 개인 명의의 신규 통장 개설을 통한 대포통장 마련이 어려워지자 타인의 기존 거래계좌를 확보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기존 계좌 역시 당국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통장 가격도 종래 1개당 10만원에서 최근에는 60만원 가까이 올라가자 이번에는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5월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설립시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된 이후 적은 돈으로도 주식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자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원, 수만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사기범들이 수십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다"며 "주식회사를 만든 뒤 여러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