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클린카드, 미용실·노래방 사용금지

입력 2011-01-27 10:41
정부가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올해도 룸살롱과 미용실,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 클린카드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에 이 같이 클린카드 사용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결제해야 하고, 룸살롱과 미용실,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와 공공요금, 유류비 납부에 따른 포인트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