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코스닥시장 발전방안'' -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입력 2011-01-26 17:01
<앵커-1>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코스닥 시장 건전 발전방안을 보면, 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가요.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신재생에너지, LED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이들 산업의 특징을 감안, 상장요건을 완화

ㅇ 이들 산업은 기술, 잠재력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산업이나 투자규모가 크고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이익실현에 시간이 소요

ㅇ 이들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상장요건 중 경상이익 요건 등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는 NASDAQ 등 해외 신시장과도 유사

ㅇ 다만, 공시제도 강화, 대주주 주식매도 제한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소위 작전 소지가 없도록 하겠음

현행 코스닥 시장 소속부는 일반, 벤처 2가지여서 기업의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ㅇ 해외 신시장의 경우 기업의 특성·규모 등을 감안, 다양한 소속부제를 운영중

ㅇ 우리도 기업 특성·규모에 따라 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 기업으로 소속부 구분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

ㅇ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소속부가 제공하는 기업정보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가능, 기업들은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인덱스 펀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도 기대

<앵커-2>

기업 입장에선 우량기업 소속부에 속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인강 국장>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좋은 기업들은 우량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임.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은 중견기업.

코스닥 기업이 600~700개 정도인데 이들 중 100개 정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우량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음.

<앵커-3>

오늘 방안을 보니까, 코스닥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이며, 제도 변화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조인강 국장>

□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

□ 이를 위해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여,

ㅇ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고 특정인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사용내역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며,

ㅇ 불건전·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하여 상장퇴출 심사를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갈 것임

□ 또한, 갑작스럽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되어 투자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그간 상장폐지된 기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전형적인 부실징후를 나타내는 기업들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예정

□ 기타 상장폐지 실질심사, 보호예수제도 등의 시장관리 장치 들도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러한 건전성·투명성 강화장치를 통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 되면 코스피와 같이 기관투자자 등의 장기 안정적 투자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앵커-4>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자본시장법을 손질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개정하실 생각이신지요.

<조인강 국장>

□ 글로벌 IB들의 모기지 및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촉발된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당초 표방했던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정상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었음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risk taking 에 주로 기인한 만큼,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는 여건이 다른 측면 ⇒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이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함

① G20 등에서 국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마련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정비할 계획

②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사모펀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문제점 : 해외에 본부를 둔 유수의 운용사들이 국내에서는 자금만 모집

③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을 확립 ⇒ 투자자보호는 더욱 강화

과징금 도입 등으로 올해 6월까지 국회 제출 목표

□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ㅇ 투자자들의 투자수단이 다양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 ⇒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

<앵커-5>

11년 업무계획에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도입·시행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음, 그 내용과 시장에 가져올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조인강 국장>

□ (개념)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ㅇ 199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 현재 영국, 일본 등에서 활용중

ㅇ 투자위험 관리능력과 분석판단능력이 있는 QIB 사이에서만 증권이 매매될 경우 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주는 제도

⇒ 따라서 이들 QIB간의 거래를 위한 별도* 시장 개설이 필요

* 일반투자자에게 전매되는지 여부 등 확인 관리를 위함

□ (도입 목적) 비상장 기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ㅇ 채권시장내 “풍요속의 빈곤”, “양극화 현상”을 볼 때 필요성

ㅇ ‘10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발행액은 미미한 수준

* ‘10년 회사채 전채 발행액 63조원중 BBB등급 이하는 5조원(약 7%)

ㅇ 미국은 QIB를 통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활발(‘09년 약 1,300억 달러, 비중 약 15%)

□ 도입 효과

① 발행인(중소기업) 공시부담 및 조달비용 경감

- 채권 스프레드 :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이 약 150bps 감소

* 금융연구원 추정(844개사 대상 데이터 분석 결과)

② 투자자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분산투자 가능

* 일반 개인투자자는 채권집중투자펀드 등을 통해서 간접 참여 가능

③ 증권사는 신용평가·투자분석 등 IB역량 강화 계기

□ 추진 일정 : 금년중 QIB 제도 법적 근거 및 감독방안 마련

<앵커-6>

저출산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는 올 한해 무슨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조인강 국장>

□ 작년 한해 동안 퇴직연금 적립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매년 두배 이상 성장)

* 0.8조원(’06) → 2.8조원(’07) → 6.6조원(’08) → 14.0조원(’09) → 29.1조원(’10)

□ 이러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음

ㅇ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 제고와 함께 자본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DC형 및 IRA에 펀드(집합투자증권) 투자를 허용(40%한도)

☞ 근퇴법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2011년 상반기 예정)

ㅇ 소득공제 범위 확대방안 등도 세제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향후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명확화,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 공시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과열경쟁 및 편법 경쟁 소지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