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변칙적인 우회 상장 시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감독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팩이 그동안 세금 문제로 상장 후 1년내 합병 추진이 어려웠지만 정부의 과세특례 인정으로 올해부터 비상장 기업을 적극 합병해 우회 상장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칙적인 상장에 대한 차단에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회상장시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합병비율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스팩 합병 신고서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합병실태에 대한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합병가액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과 우회 상장하는 비상장 법인의 외부감사인 지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특정 종목의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는 공매도와 대차거래와 관련, 투자자 유형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에 대한 내부 통제와 공시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펀드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 예방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빗나간 영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펀드 판매 현장 위주로 해오던 ''미스터리쇼핑(영업현장 암행감시)''도 파생결합증권(ELW, ELS 등)과 자문형 랩 등 투자위험이 높거나 자금 쏠림현상이 일고 있는 상품의 영업현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증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면서 적발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자금이나 차명계좌 제공 조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기업들이 신규 상장(IPO)할 때 적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주관 증권사의 ''듀 딜리전스(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위한 실사 과정)'' 필수 이행사항을 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서도 연금사업자들의 계열사 상품 편입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립금 운용규제는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