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택거래비용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비교적 낮고 각종 부동산임대 규제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 ''주택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택거래비용이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매자 부담비용 4.62%, 판매자 부담비용 0.5%로 총 5.12%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중은 OECD 33개 조사대상국(전체 회원국은 34개국) 가운데 열 번째로 적은 것이다.
거래비용이 주택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는 덴마크(2.22%)였으며 아이슬란드(3.5%), 영국(4.26%), 노르웨이(4.44%), 에스토니아(4.5%), 이스라엘.미국(4.75%), 뉴질랜드(4.96%), 슬로바키아(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벨기에로 14.78%인 것을 비롯해 프랑스(14.15%), 그리스(14.0%), 오스트리아(13.58%), 이탈리아(12.0%) 등 주로 유럽국가들이 거래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래비용은 양도세, 취득세, 중계수수료 등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 비용이 증가하면 거주이전의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없어 사회의 효율성도 그만큼 떨어진다.
OECD는 그리스 같은 나라가 주택거래비용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주거이동성이 0.5%포인트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임대 규제 정도도 OECD 3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열한 번째로 낮았다.
OECD가 매긴 우리나라의 임대규제 지수는 1.33으로, 이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임대관련 규제가 약하고 6에 가까울수록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등이 0.67로 OECD 가운데 주택시장의 임대규제가 가장 느슨했으며 오스트리아, 일본, 폴란드가 1.00, 아일랜드가 1.17로 뒤를 이었다.
임대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는 스웨덴(4.33)이었으며 덴마크(3.00), 체코(3.33), 독일(3.5), 네덜란드(3.83)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한국의 세입자 보호 정도는 2.24로 33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9번째로 낮았다.
각종 규제를 통해 세입자 보호정책을 가장 강하게 펼치는 나라는 스웨덴(4.33)이었으며, 미국(1.83)의 세입자 보호정도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