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시 최고 1억원 포상

입력 2011-01-20 16:15
수정 2011-01-20 16:1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고포상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지난 2008년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사실로 확인될 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경미한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을 지급하는 소액포상 제도도 운영해 왔다.

시감위는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소액포상을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카페나 동호회 등에 대한 신고도 소액포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증권정보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카페, 증권방송,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이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437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8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 건수는 2008년 6건에서 2009년 1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