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온라인상 불법·허위정보 원천봉쇄"

입력 2011-01-19 15:4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허위 불법정보의 인터넷 확산을 막기위한 법적장치를 내놨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구제역 사태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공간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평온을 교란하는 허위정보가 확산·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체제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이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난 만큼, 그동안 언론을 통해 추가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항이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할 것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사회적 위난(危難)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한 자도 현행법 상 벌칙에 해당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첫째, 전쟁·사변·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둘째, 내란·폭동·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로 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터넷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