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 소송이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2009년 11월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8일) 재판부(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강과 낙동강, 지난달에는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은 73.5%, 준설사업 공정률은 68.4%이며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