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규모 확대는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오는 24일 예금보험위원회가 열리고 해당 안견이 의결될 경우 26일부터 지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예보 제도에 대한 상세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보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서도 예금 보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