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제도 대폭 손질.. 20일 공청회 개최

입력 2011-01-14 14:38
수정 2011-01-14 14:39


금융당국이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 대폭 손질한다.

기업공개를 활성화하되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증권사 인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한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IPO 제도 개선 TF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형 증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장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때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물량을 가격제시 물량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터무니없는 가격 부풀리기를 막을 수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는 제시 물량의 평균값이 아니라 주당 희망가액의 상단으로 계산하고 있다.

IPO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장 추진 기업이 예상 공모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대표주관사를 바꾸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3개월이나 6개월 등 일정 기간에는 기업이 대표주관사를 교체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TF 운영과정에서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떨어진 기업의 기업공개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시장조성제도 도입 방안과 전문가 시장인 IPO 시장에서 비전문가인 개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의 20%인 개인투자자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그러나 시장조성제도와 개인물량 축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부정적인 견해도 많아 추가적인 논의에 부쳐지거나 이번 개선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