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국민연금을 금융자본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은행권 등 국민연금의 활동 무대가 한층 넓어지게 됐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은행법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당국의 승인없이도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 승인을 거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9%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4% 이상 취득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불명확한 자본 성격 때문에 보유한 금융지주사 주식이 9%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언제라도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최대주주도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재편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장 올해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오는 9월까지 11%의 자사주를 매각해야 하는 KB금융지주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가 돼 경영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의결권을 확보해서 경영을 똑바로 하겠다는 포부가 있다면 하겠죠. 제가 볼 때는 대주주 책임도 있고 하잖아요, 나중에. 경제 정책상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거고 주주 입장과 정부에서 정책하는 입장이랑 다른거잖아요."
자산 320조 국민연금의 앞으로 행보가 국내 은행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금융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