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향후 5년간 100% 면제받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테마섹 자회사인 아이온인베스트먼트로부터 2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조세에 대해 법인세의 경우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100% 감면받게 됩니다.
또,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득·등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10년간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회사측은 제2설비의 상업 생산 시작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조세 감면이 이뤄져 총 간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제품 생산 수요 확대로 기존 5만 리터 설비와는 별도로 최대 18만 리터 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