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입력 2011-01-04 15:23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포천시 신북면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9세) 부부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 8천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은퇴후 자녀 상속을 고려했지만,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하게 됐다고 농어촌공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공사측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