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시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지난 29일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융위 승인을 받은 공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풍문·보도 조회공시''나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경우 그동안 부인답변 후 각각 1개월과 15일 이내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 공시로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번복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할 경우 각각 15일과 7일의 추가 기간을 두고 실질적인 위반내용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내용 중 비중이 높은 ''특이사항 없음''의 경우 적극적인 검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스스로 적극적인 검토를 했다는 내용을 공시문안에 명시하고, 상장법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검토했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에 미치는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공시문안에 첨부시킬 방침입니다.
여기에 ''풍문·보도 조회공시''나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경우 미확정공시 답변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나 미확정공시 이후 내용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변경, 중단,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공시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