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등

입력 2010-12-29 14:27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범 정부 기관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책에 따르면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이 현행 정액형에서 손해액의 20% 등 비례형으로 전환되고 비율과 한도는 상품별로 다양화됩니다.

또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고 보험료 결정시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평가하는 기간도 현행 1~2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18년간 무사고 운전일 경우 보험료가 최대 70% 까지 할인돼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물차량 보험금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하는 한편 차량수리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품가격 인하를 위해 2012년 상반기부터 다양한 우량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사고 피해자가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차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인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는 내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진료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허위ㆍ과잉 진료비 부담 문제를 예방키로 했습니다.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 환자의 경우 보험사가 상시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인상과 운전중 DMB시청 금지 등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착수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판매비를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