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돼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까지 연장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이자를 가산하고 환수금액을 일정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장애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