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보다 2개 줄어든 23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땅콩과 녹두, 인삼류, 메밀, 팥 등 2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 25개 품목 중 수입 실적이 없거나 수입 가격이 오히려 오른 가공율무와 밀전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거나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