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 부담금,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은행세는 은행권을 우선으로 모든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단기 외채뿐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비예금 부채에 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외환예수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율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기간별로 차등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