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부터 펀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이상 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종목의 3일 연속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여부와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을 장 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그 매매수량이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와 매매주문시 일정한 호가 범위를 벗어나는 지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점검에서 불공정거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이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는 대표이사나 감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펀드매니저의 주가조작 혐의 적발 이후 자산운용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을 업계가 마련토록 했다"며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