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법적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개발사업 계획을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대신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