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지역에 고시원을 집단적으로 짓는 게 어려워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같은 500㎡ 미만으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시원 면적은 1천㎡미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대부분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이 가능한 1천㎡미만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은 건축주만 바꿔 기업형으로 집단 건축되는 사례가 많아 주거환경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3층 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3층이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상으로 조정, 건물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