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부과금을 외국환평형기금에 편입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부과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운데 은행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부채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은행부과금의 도입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과 대상이나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은행부과금 도입은 기정사실로 됐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재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통화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은행부과금의 부과 대상은 은행의 비예금성부채 가운데 외화의 조달과 관련된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의 외평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 은행부과금도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평기금의 채무는 지난해 말 105조원으로 매년 수조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은행부과금이 도입되면 적자 축소에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부과금을 외평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