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거래 사전증거금ㆍ포지션 한도 제한 추진

입력 2010-12-07 11:17
지난달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쇼크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옵션 거래에도 포지션 한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파생상품 시장 선진화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적격기관투자자별 증거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중 주문한도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매매체결 제도 개선에도 착수해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50분부터 잠정종가 산출에 들어가되 2시 50분 기준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급변동할 경우 호가접수 시간을 5분 이내 연장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