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공시위반 1800만원 과징금

입력 2010-12-02 17:17
코다코는 공시의무 등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