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제약과 바이오업계 동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양 기자, 이번주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기자> 이번주 월요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리베이트 감시 전담체계를 운영을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명령으로 개정된 쌍벌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해 상위법만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공정경쟁규약 역시 개정 승인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리베이트 처벌 관련 내용이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초기부터 맹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사들 역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군요, 제약사 얘기를 해보죠, 이번 주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기자> 12월 결산기를 맞아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텐데요,
제약사들이 대표적인 배당 관련주입니다.
실제 대부분 상위 제약사들은 연말에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식과 현금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좋은 상위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 역시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올해 대형 제약사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금과 무상증자 형식의 주식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의 배당 내용을 살펴보면,
동아제약은 지난해 주식 2%와 1주당 현금 750원을 배당했습니다.
유한양행 역시 대표적인 배당 관련주인데요,
외환위기이후 주식과 현금 배당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식 5%와 더불어 1주당 1천원을 배당했습니다.
중외제약 역시 1주당 액면가 2천500원 대비 12%인 현금 300원과 1주당 3%의 신주 배정방식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녹십자도 1주당 1천250원의 현금배당을 했습니다.
<앵커> 제약사들의 연말 배당에 대해 들어 봤는데요, 제약사들의 배당은 일반기업의 연말 배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업의 배당과 제약사들의 배당은 약간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배당 효과도 누리면서 주주들에게는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형식인데요,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모두 이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기에 주식배당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상증자는 배당이 아닌 만큼 주주들은 주식 배당과 같은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식 배당은 3월 주주총회 결의를 마친 후 지급이 되지만, 무상증자는 1월 중순이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는 무상증자 형식이 더 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이밖에 종근당이나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중견 제약사들도 배당을 실시하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연말 배당 시즌을 맞아 제약주들의 배당 성향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