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제재 소요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10-12-01 07:15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통 3∼4개월가량 걸리는 금융회사 검사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심의체제가 도입됐다.

지금까진 금감원의 현장검사 종료 뒤 해당 부서가 검사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마친 뒤에야 제재심의실이 심의에 착수했지만, 앞으로는 현장검사 뒤 곧바로 제재심의실의 심의작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결과에 대한 심의작업이 해당 부서와 제재심의실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장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두 부서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선책대로 심의작업이 진행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검사처리기간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심의체제를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본검사가 시작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결과는 이르면 1월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검사와 제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근 현장검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검사처리기간도 늘어났다"며 "새로운 심의체제가 정착된다면 검사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