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 체결을 29일까지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그룹은 26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일부언론과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며,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한 말 등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또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평가는 기존 M&A 사례보다 더욱 엄격하게 입찰서에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이미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됐으며,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