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은 김광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브로커를 통해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