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모두 79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외화대출 차주에 대한 환율·금리 변동 관련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위험 고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이용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약관(약정서)과 별도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했으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실무지침과 사용자 안내서 등을 전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제정과 투자권유제도 개선, 펀드 미스터리쇼핑, 외환(FX)마진 등의 불법 거래 실태 점검,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카드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시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관행 개선 사항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