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들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조달 증빙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의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각 주간사들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잠시후 법률 검토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그룹의 자금 출처 의혹이 제기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예금 1조 2천억원이 대출금으로 결론나면서 매각 주간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릴린치와 우리투자증권, 산업은행 등 매각 주간사들은 태평양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마친 가운데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외환은행 등 주주협의회 금융기관들은 프랑스 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불법자금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책금융공사는 국회 정무위 보고를 통해 "현재 매각절차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향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 주간사 한 관계자는 "소명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주주협의회 금융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향후 자금조달 내용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되면 양해각서(MOU)나 본계약(SPA) 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오늘(24일) 현대차그룹에 대해 민·형사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명백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예비입찰대상자 자격도 당연히 박탈돼야 한다"며 "채권단에 박탈 요청공문을 이날 재차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그룹의 현대차그룹 제소로 인해 현대건설을 둘러싼 인수 경쟁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