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PB제품인 ''와이즐렉 콩사탕''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마트가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하는 캔디류에서 5㎜정도의 회색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원료 이물 선별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소비자가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동아제과 또는 롯데마트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