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안, 대북 인권결의 채택..북 반발

입력 2010-11-19 11:03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18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에 비해 찬성국이 6개국 더 많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내달 초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6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된다.

EU 대표는 이날 제안 발언에서 "2005년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지만, 심각하고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은 이어 "최근 북한이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 원조기구들과의 협력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과 같은 긍정적 진전이 일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것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할 때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보편적정례인권검토를 북한이 거부한 것과 관련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의 UPR 권고 사항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또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이며, 우리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도 "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