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시키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채시장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개정안에 포함된 탄력세율은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탄력세율 적용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 전에 집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 12일 이전 매수분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