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제 20차 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 전 회장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前 신한은행장·신한은행 부회장 라응찬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월 상당(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