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고 모르면 독되는 절세 요령⑦] 해외자산 상속ㆍ증여의 오해와 진실

입력 2010-11-16 11:15
최근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자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해외자산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고 있다.

해외자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범위와 공제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상황별로 다양한 상속ㆍ증여 유형을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1. 해외자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씨(21세)는 얼마 전 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께로부터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 받았다. 외국에 살고 있는 김씨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

◇ 우리나라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김씨와 같이 외국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며,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무관하게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증여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증여 받은 국내ㆍ외 모든 증여 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한 납세의무)

2. 비거주자가 해외자산을 증여 받는다면?

◆ 김씨가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여 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 김씨는 취업 후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해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ㆍ증여세가 없거나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재산의 소재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거주자인 부모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재산이 소재한 나라에서 증여세가 이미 과세(세액을 면제받은 경우 포함)된다면 국내에서 따로 과세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증여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나라의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다면 세율 차이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 참고

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

- 프랑스(5~40%), 독일(7~50%), 일본(10~50%)

②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

- 미국(현재 폐지, 내년부터 최대 55%), 영국ㆍ대만(4~50%)

③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홍콩 등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3. 해외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공제의 적용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 별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3,000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친족은 500만원의 증여공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미국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취업하여 살고 있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해외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로 상속세를 냈다면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 시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자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30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기초공제 2억원 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글. 홍경호 세무사ㆍ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 세무컨설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