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가서명.. 한국 8번째 FTA 체결

입력 2010-11-15 14:00
수정 2010-11-15 14:0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이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난 8월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가서명식을 가졌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천㏄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천500~3천㏄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 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양국은 지난해 3월첫 협상을 시작한 뒤 1년 8개월만에 가서명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