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단속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06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금융회사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각종 금융거래 계약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선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이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각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