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 무효소송 승소

입력 2010-11-09 12:17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낸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 3부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로 물질특허 만료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