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축산업 기반 ''흔들''

입력 2010-11-08 19:04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면 복제약과 개량신약 기반의 국내 제약산업은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국내 축산업의 기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앞으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출시할 경우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산업기반은 오리지널약을 중심으로, 이들이 특허권이 유효한 신약물질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품목 허가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물질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에버그린 전략’을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할 경우 특허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그만큼 복제약의 출시는 늦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리지널 신약 품목 허가시 제출된 자료를 최소 5년간 타인이 이용해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하는 조항 역시 개량신약의 출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동안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자료를 인용해 제품 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는 마찬가지.

엄격히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개방과 한미 FTA는 별건의 문제지만, 미국측이 FTA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맞물린 형국입니다.

쇠고기 문제에 있어선 미국측은 여전히 현재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개방을 FTA 협상 카드로 꺼내고 있습니다.

양국은 현재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한우보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월등히 낮아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섣불리 접근했다가 또다시 ‘촛불집회’와 같이 먹거리 주권을 빼앗겼다는 여론의 된서리를 맞을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