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이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설정한 콘텐츠만 검색할 수 있는 ‘CCL 검색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글, 그림 등 본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공식 저작권 표시방법입니다.
회사 측은 저작권자가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등 6가지 중 하나의 저작권 이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제공하는 ‘CCL 검색’은 다음 내부 카페,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혜선 검색기획팀장은 “다음은 CCL 검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저작권 및 CCL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참여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