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헤비업로더 ‘계정정지’ 명령권 최초 발동

입력 2010-11-03 14:3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서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계정정지 사례입니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