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면 위헌"

입력 2010-11-01 16:27
<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초과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도높은 물가관리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4/4분기를

잘 마무리해야 성과가 나타난다"며

"특히 경제부처는 수출 관계와

물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물가를 국제시세와 대비해

잘 관리하라"며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라"고 밝혔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로 진입하는 등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감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 변동이 없다"며

감세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내놓았습니다.

또 기업인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정드라이브 얘기는

전혀 근거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