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코 피해기업 최대 50억원 추가보증

입력 2010-10-28 14:58
정부가 외환헤지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는 양호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에게 최대 50억원(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 포함)까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추가 보증지원 자격은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요건 부채비율 350% 초과 이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

또한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해 주고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