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으로부터 키코를 매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성장성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대상은 키코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고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입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공급 등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하고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자본으로 출자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출자전환 대상은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채비율이 35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함은 영업이익이 지급할 이자보다 적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자전환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은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하고 무역보험공사는 키코 계약기업 중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 신용보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으로 하여금 긴급 경영안전자금 20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키코 계약 기업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벌도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수출신용보증을 내년 1월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