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나이많은 임산부를 위한 법률을 개정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임산부는 임신 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 발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결과''보고서를 보면 2003년 이후 고령 임산부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히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임산부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 위기 등으로 고령 임산부가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