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고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원은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하고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압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에 이번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