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지방 이양

입력 2010-10-26 14:22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결정권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로부터 넘겨받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입안하면 최종 결정까지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의 창의적 개발을 돕기 위해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