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지식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거점지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간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테러와 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전력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