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 중기 투자보조금 지원

입력 2010-10-21 15:14
중소기업청이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5%(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145억원 규모로 추가 실시합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5%(최대 15억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1월1일~2009년12월31일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과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http://apply.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지원은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145억원)내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지원됩니다.